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초안을 발표하며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 사용률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보건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식당, 카페, 병원, 학교, 공공 교통수단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0만 동에서 최대 500만 동(한화 약 15만 원~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사용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전자담배 사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