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초안을 발표하며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 사용률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식당, 카페, 병원, 학교, 공공 교통수단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0만 동에서 최대 500만 동(한화 약 15만 원~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전자담배 사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업주 및 관리자에게도 최대 1,000만 동(한화 약 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카페,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묵인하는 경우를 겨냥한 조치다. Tuoi Tre는 "관리자의 책임까지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담배사업법상 정식 담배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아 수입 및 유통은 금지되어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채널과 편의점, 노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특히 10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기준 8.1%**로, 2015년의 2.6%에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자담배를 통한 마약류 성분 흡입까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단순한 흡연이 아닌 청소년 중독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 여섯 번째 전자담배 규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 및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은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태국 역시 관광객 대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베트남 역시 이에 뒤따르는 모양새다.
보건부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전국적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2025년 하반기 중 최종 시행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다만, 전자담배를 이미 소지하거나 사용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히 전자담배에 대한 제한을 넘어, 베트남 사회 전반의 공공 보건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개정안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무리: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대응이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흡연’이라는 오해 속에 젊은 세대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규제는 시작일 뿐, 문제는 집행이다. 법률이 아닌 현실에서의 금연 정책이 작동하려면 단속 의지와 국민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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