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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2

베트남, 전통시장 상인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생계형 자영업자들 “디지털 전환 버겁다”

베트남 정부가 2025년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Hóa đơn điện tử) 발급을 의무화하며 전국적인 세무 개혁에 나섰다. 기존에는 기업 및 일부 중·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행되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이제 노점, 시장 상점, 음식점, 미용실 등 영세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탈세 방지 및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정부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 특히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 등에서는 수입 은폐 및 매출 누락이 빈번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관리법을 개정하고, 매출 기준 또는 업종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

베트남, 전자담배 공공장소 사용 시 ‘최대 500만 동(26만원)’ 과태료 추진… 외국인도 예외 없어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초안을 발표하며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 사용률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보건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식당, 카페, 병원, 학교, 공공 교통수단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0만 동에서 최대 500만 동(한화 약 15만 원~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사용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전자담배 사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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